정가 브리핑
[ 김기만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8일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도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월평균 임금 140만원 미만)에게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대상을 저소득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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