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더민주 의원 "대학등록금 카드납부법 발의"

입력 2016-06-26 18:15
정가 브리핑


[ 김기만 기자 ]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때 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을 등록금 납부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신한·국민·삼성·현대·우리·롯데·하나카드 등 7개 전업 카드사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대학은 모두 139곳으로, 전국 대학 425곳(대학알리미 공시대상 기준)의 32.7%에 불과하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