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성실히 조사 마쳤다”

입력 2016-06-09 12:12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16시간 검찰를 받고 귀가했다.

9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6시간 동안 이어진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2시께 귀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은영 전 회장을 지난 8일 오전 9시 45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

조사를 받은 최은영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나', '무슨 진술을 했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를 마쳤다"고만 답하고 청사를 빠져 나갔다.

최은영 전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 이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지난 4월 6∼20일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은영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한 후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 300억원을 내기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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