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사, 공사장 분진 피해 농장에 보상해야"

입력 2016-06-06 18:37
[ 김인선 기자 ] 공사장 분진 때문에 버섯농사에 피해를 본 농장에 건설사가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KCC건설이 경기 광주시의 한 버섯농장 운영업체에 피해액 1억원의 70%인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농장이 입은 피해 규모는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농장이 필터를 미리 교체했으면 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며 건설사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농장 운영업체는 2013년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분진이 농장 환기장치 필터를 막아 버섯이 자라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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