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첫 1주일보다 2배 많아
'비용추계서 첨부' 5건 그쳐
의원입법 질적 하락이 더 문제
[ 박종필 기자 ] 제20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열린 뒤 1주일 만에 국회의원 법안발의 건수가 99건을 기록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개원 직후 1주일간 발의된 법률이 56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19대 국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의원입법 남발’의 구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일간 의원입법 99건, 정부입법 1건 등 총 100건이 발의됐다. 국회 개원 첫 주에 발의된 법안 수는 15대 국회에서 0건이었던 것이 16대 6건, 17대 국회에서 23건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다. 18대 국회에서 11건으로 감소했다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크게 늘었다.
의원입법 수에 반비례한 ‘법안의 질적 하락’이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국회법은 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추계하는 ‘비용추계서’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100개 법안 중 비용추계서를 미리 작성해 첨부한 것은 5건에 그쳤다. 그나마 48건의 법안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 요구서를 제출해 형식을 갖췄지만, 나머지 법안은 예외규정을 이용해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제출됐으나 임기 종 炤?함께 폐기된 법안을 ‘재활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노인복지 관련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지원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 법안은 같은 내용으로 4건이 접수돼 있다. 또 기업 및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 일정 규모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도 지난 19대 국회 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법이다. 이 법안도 같은 내용으로 2건이 올라와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법률을 제정할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19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내놨지만 20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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