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다시 국회로...헌재, 심판 청구 '각하'

입력 2016-05-26 18:02
[ 김인선 기자 ]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의 심사기간을 지정하거나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 위해서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조항은 법률안 심의권 등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헌법재판관 9명 중 각하 5명, 기각 2명, 인용 2명)했다. 헌재는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낸 통진당 해산결정 재심 청구도 각하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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