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파산신청' 꼼짝마

입력 2016-05-25 18:19
법원, 주거지 등 불시 방문


[ 고윤상 기자 ] 법원이 ‘거짓 파산 신청’을 하는 채무자를 적발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다음달부터 개인파산·면책 신청 채무자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현장 방문해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25일 발표했다.

법원에 따르면 채무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조명회사를 폐업한 뒤 전처를 대표이사로 해 동종업체를 설립했음에도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등 개인파산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주거지에 대한 거짓 진술이 의심되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실제 운영자 및 주거관계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법원은 또 과거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7년이 지난 뒤 다시 면책을 신청하면 좀 더 꼼꼼히 심사하기로 했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파산이 확정된 이후 7년 동안 다시 파산 신청을 할 수 없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7년 전에 면책받은 채무자가 재차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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