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해썹, 안전 먹거리 문화의 기본 조건

입력 2016-05-25 17:45
김진만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원장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기본방향은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조·유통·판매 등 전방위적으로 ‘해썹(HACCP: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사고로 인해 소비자 신뢰는 떨어지고, 선량하고 위생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체 역시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은 곧 HACCP’으로 인식할 수 있게 보다 많은 업체에 이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식품 및 축산물 가공공장에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병원균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식육 및 수산식품 등에 강제적용하고 있고 일본은 도축장·식육·우유에 HACCP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은 1995년에 HACCP을 처음 도입했는데 작년 말 기준 전체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약 13%만 HACCP을 받았을 뿐이다. HACCP 확대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종업원 10명 미만의 영세업체 비율이 80%가 넘는 국내 식품축산물산업에서 모든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의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HACCP 전면 의무도입으로 확대한다면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기존 HACCP 의무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업체들이 시설 개·보수에 대한 부담 없이 ‘가이드라인 수준의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자율 적용해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즉 2017년까지 원료 및 제조공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해 요소에 대해 예방 가능한 최소한의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모든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에 보급·적용하는 것이다.

오는 6월까지 식품 50종, 축산물 10종 등 총 60종의 ‘위해예방관리계획’ 표준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공정별 관리사항을 정해 소규모 업체들도 부담 없이 자율적으로 위해 요소를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간소화 모델이다.

국민은 안전한 식품을 먹을 권리, 기업은 안전한 식품을 생산할 의무, 정부는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HACCP 도입 확대로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 먹거리를 선택해 즐길 수 있기 바란다.

김진만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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