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승진 거부권 요구한 현대차 노조

입력 2016-04-28 19:00
노조원 유지 고용 보장
회사 측 "인사권 침해"


[ 하인식 기자 ] “승진도 싫다. 조합원 자격만 그대로 유지하게 해달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일반·연구직 조합원의 ‘승진거부권’을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사 노조가 승진 거부권을 요구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7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원이 승진을 희망하지 않으면 회사의 대리→과장 승진 인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내용을 임금협상 요구안에 반영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현대차에서는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어진다. 현대차 일반·연구직 조합원은 8000여명에 이른다.

노조는 일반·연구직 조합원이 승진하는 대신 노조원으로 남아 고용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싶다는 요구가 많아 승진거부권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장이 되면 연봉제를 적용받고 5단계의 인사고과에 따른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승진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이 적지 않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회사 측은 인사권과 관련한 사항이어서 이 같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직업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근로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승진은 장려해야 한다는 게 회사 측 판단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15만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안을 확정했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일괄적으로 정한 기본급 7.2% 인상에 해당하는 액수다. 매년 요구하는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2명 원직 복직도 요구안에 담았다.

이 회사 노사가 지난해 갈등을 보인 ‘호봉제’ 문제도 다시 교섭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지난해 호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차등임금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임금을 차등 지급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한 요구안을 29일 회사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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