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개포·도곡동 단독주택촌, 연립·다세대로 재건축 허용

입력 2016-04-28 18:31
[ 홍선표 기자 ] 서울시는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영등포동 1가 94의 2 일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일대에는 공동주택(88가구), 오피스텔(308실), 판매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4층 높이다.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또 강남구 일원·개포·도곡동 소재 단독주택을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것도 허용했다. 해당 지역은 1988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일원동 대청마을(37만4010㎡), 개포동 구마을(3만1512㎡), 도곡동 타워팰리스(16만1573.8㎡) 일대다. 아파트 재건축사업, 강남공공주택사업지구 등 대단위 개발로 소규모 주택 수요와 근린상업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은 단독주택지로 관리돼 신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됐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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