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배상금 전액 기부 “초상권료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 위해 쓰겠다”

입력 2016-04-27 18:48


송혜교 측이 배상금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소속사 UAA 측은 “소속배우 송혜교 씨와 로만손(제이에스티나, 이하 J)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관련 입장을 정리해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선 송혜교 씨와 J사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2016년 1월에 끝났습니다.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습니다”고 알렸다.

또한 소속사 측은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며 “대신, J사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강모연의 귀걸이 등을 노출하는 방식입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우의 입장에선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입니다.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합니다”며 “하지만 J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증거 첨부1)로 돌렸습니다. 이 때,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소속사 측은 “또한 J사가 운영하는 韓中 SNS에 송혜교 씨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 바이럴 마케팅(증거 첨부2)을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中웨이보(증거 첨부3)에는 송혜교 씨를 자사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했습니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소속사 측은 “J사는 송혜교 씨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습니다.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었습니다”며 “송혜교 씨는 J사와 모델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J사는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습니다. 단지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습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반면,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습니다”고 마무리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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