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좌석 40㎝ 이상'…통상마찰 부른 54년 전 규제

입력 2016-04-20 17:31
미국,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TPP 가입에 악영향" 경고

수입 앞둔 GM 볼트 뒷좌석, 3인석 합친 폭 120㎝ 안돼
소형 전기차 개발에도 '걸림돌'

안전과 직결된 규제 아니야…소형 전기차 개발에 걸림돌


[ 강현우 / 백승현 기자 ] 자동차 좌석 크기를 규정한 54년 묵은 규제가 한·미 통상마찰의 불씨가 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자동차 좌석 규제를 대표적 비(非)관세 장벽으로 지적했기 때문이다.

▶본지 4월15일자 A1면 참조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국이 개선해야 할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자동차 좌석 폭 규제 등을 최근 지목했다.

미국 정부는 이런 규제가 철폐되지 않으면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자동차 좌석 크기는 가로·세로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자동차업체는 차량 크기가 작은 하이브?梁?등의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다.

한국GM이 미국에서 들여와 올 상반기 출시할 예정인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 볼트가 대표적이다. 5인승 세단으로 설계된 볼트의 뒷좌석(3인승) 너비는 120㎝가 안 된다.

한국GM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례에 따라 연간 2만5000대까지는 자동차관리법 규제를 받지 않지만 그 이상 수입 판매분은 좌석 크기 규제 대상”이라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볼트를 한국에선 4인승으로 출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볼트를 4인승으로 출시하면 시트 교체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해 판매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車 좌석 규제, 54년 전 일본法 베끼다가 들어간 것"

자동차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제정한 자동차 안전규칙이 좌석 크기까지 정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정의경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장은 “자동차 좌석 크기 규정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아니다”며 “과거 일본 법률을 참고해 법을 만들다 보니 좌석 크기 규정이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미국 정부가 통상 문제로 제기한 만큼 올 연말께 관련 규정을 손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좌석 크기를 규정한 법은 1962년 제정된 도로운송차량법(현 자동차관리법)이다. 자동차가 막 보급되던 시절 일본의 도로운송차량법을 그대로 원용해 제정한 법이다. 당시 자동차 안전기준인 도로운송차량 보안기준령이 ‘湄온?좌석의 크기는 가로·세로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한 이후 54년간 유지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자동차 좌석 규제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만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좌석이 좁을 수밖에 없는 전기차 등 소형 차량 개발 및 수출입 과정에서 이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산(産) 소형 자동차를 한국과 일본에 수출하려면 좌석 크기를 40㎝ 이상으로 맞춰 다시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비관세 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좌석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형 전기차는 규제로 통상 마찰이 심해지거나 업체의 개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차 인도 전 수리이력 고지 규정(자동차관리법 8조 2항)’도 한·미 통상 마찰 요인으로 꼽힌다.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법령이다.

이 제도는 수입차 업체가 차량을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를 임의로 수리한 뒤 새차처럼 넘기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2014년 1월 생겼다.

수입차업계에서는 “아무리 경미한 하자라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한 것은 큰 부담”이라고 하소연한다. 미국은 36개주에서 소비자가격의 3~6%를 초과하는 손상에 대해서만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수입차가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수입차를 차별하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법 시행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강현우/백승현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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