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허용

입력 2016-04-17 12:00
[ 한민수 기자 ] 앞으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온라인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일임형 ISA와 투자자문 계약의 온라인 체결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18일 고시 이후 시행된다.

기존에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투자자를 대면해 서면자료를 교부해야 했다.

18일부터는 투자자가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서면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0곳이 18일부터 온라인 가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임형 ISA를 판매하는 다른 금융회사들도 준비가 끝나는대로 온라인 가입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으로 바쁜 직장인과 온라인에 친숙한 청년층 등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SA는 3월14일 출시 이후 지난 12일까지 한 달동안 약 145만계좌, 9400억원이 가입됐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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