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 복덕방' 첫 수사…변호사협회 '반발'

입력 2016-04-05 13:42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든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첫 수사에 착수하면서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간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곧 형사부에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이름을 날린 공 변호사는 올해 1월 변호사 4명으로 트러스트부동산을 설립했다. 이는 변호사가 차린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체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도 법률행위인 만큼 변호사에게 업무상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수료도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선언하면서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 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 등이 시장에 불법으로 들어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들고 일어섰다.

경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끝에 공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변호사 업계는 극렬 반발하는 분위기다. 변호사 수가 2만명이 넘어가면서 변호사시장 일각에서 부동산 중개업이 새로운 먹거리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은 2월 "법리 검토 결과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트러스트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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