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합헌에 여성변호사회,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로 볼 수 없다”

입력 2016-03-31 16:12


한국여성변호사회 성매매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31일 여성변회는 헌재의 선고 직후 성명을 통해 “성매매는 금전을 매개로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거래대상화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성 매도인을 합법화하는 경우 자금과 노동력의 왜곡된 흐름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기형화와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으로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된다”고 주장했다.

또 “성매매는 금전을 매매로 이루어지는 지배관계로 성매수인이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성매도인의 성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되므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매매의 개인적,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직업의 자유로 보호할 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여성변회는 성을 상품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봉?고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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