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13 총선에 사전투표제가 도입된다. 전국 단위 국회의원 선거로는 처음이다.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직전 금·토요일에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전국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 3511곳을 설치, 다음달 8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신분증을 지참한 채 사전투표소에 가면 전용 단말기로 통합선거인 명부에 따라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하면 된다.
사전투표제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이후 같은해 10·30 재보선과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등 총 세차례 실시된 바 있다.
2013년 상·하반기 재보선 때 각각 4.9%, 5.5% 수준에 그쳤던 사전투표율은 선관위 홍보 등에 힘입어 참여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전국 단위에서 처음 도입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11.5%로 껑충 뛰었다.
이번에 총선에서 처음 시행되는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역대 총선 투표율이 대체로 50%대 안팎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사전투표 제도에 따른 투표율 제고 효과가 전체적인 총선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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