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서민 10년 이상 연체채권 소각

입력 2016-03-14 18:43
일괄 채무탕감…"도덕성 해이 논란"


[ 유승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원금이 1000만원 이하면서 10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일괄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소액 장기 연체 채무도 탕감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4·13 총선 가계부채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은 즉시 소각하기로 했다. 기초수급대상자와 고령층 등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대상이다. 더민주는 소액 장기 연체 채무자 41만명을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괄적인 채무 탕감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 중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장기 연체 채권도 추가 매입 후 일괄 소각하기로 했다. 장기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 등이 채권을 매입하지 않은 31만명, 고령층 67만명, 저소득층 16만명 등 금융당국에서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114만명이 대상이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 중 소멸 시효(5년)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는 매각과 추심을 금지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을 개정해 대부업체 등 채권추심업자가 채권 권리행사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채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돈을 갚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원?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개인회생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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