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본건축비 2.14% 인상
[ 이현일 기자 ] 앞으로 인기 공공택지지구의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1.29%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상한 분양가를 정하는 기준의 하나인 기본형 건축비를 2.14% 올린다고 29일 발표했다. 유류, 동관, 철근 등 건축자재 가격은 하락했지만 공사비에서 비중이 큰 노무비 상승분이 반영돼 건축비를 인상했다. 인상된 기본형 건축비는 고시가 이뤄지는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로 지상층 건축비 상한액은 11층 이상~20층 미만,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당 142만9000원에서 146만원으로 오른다. 지하층 건축비 최고액은 지하층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당 77만8000원에서 79만5000원, 85㎡를 초과하면 81만4000원에서 83만1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에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은 건축비가 3.3㎡당 562만2000원을 넘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12만1000원 오른 574만3000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총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전체 건축비 상한은 411만원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비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분양가가 0.86~1.29%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 ?종합해 분양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 인상 폭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