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이 첨단 우주탐사 기술들을 공유할 수 있는 한미 우주협력협정을 타결했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과 미국이 우주협력협정의 구체적인 문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 각자 국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협정을 체결한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우주기술의 평화적 활용 목적에 따라 우주과학, 지구 관측, 지구과학, 항공, 우주 운영·탐사, 우주 교육, 우주기술, 안전 및 임무 보장 등 양국의 우주 협력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담은 것이다.
그동안 한미 간에 이행기관 간 약정 등의 형태로 산발적·간헐적인 우주협력 활동이 이뤄져 오긴 했지만, 양국 정부가 협정 형태로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현재 미국이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헝가리, 스웨덴 등 10개국이다.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우주협력협정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우주협력협정은 특히 양국의 우주개발 실무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했다.
실무기관으로는 한국 측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상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미국 측의 미국 항공우주국(NASA), 해양대기청(NOAA), 지질조사국(USGS)이 각각 지정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협정 섟炤?따라 현재 우리가 추진 중인 달 탐사 등 우주협력 분야에서 정보 공개나 인적 교류, 시설 접근 등이 좀 더 활성화되고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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