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훈 기자 ] 국세청과 SGI서울보증은 17일 업무협약을 맺고 2014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모범납세자가 SGI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때 내는 이행보증보험료는 10% 할인해준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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