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퇴사자들이 기술 팔아 넘겨…사전예방 위해 직원교육 필요"
[ 고윤상 기자 ]
중국에 있는 자동차회사에 다니는 A씨(60)는 2014년 1월 자신이 2011년께까지 상무로 일했던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 B사의 부장에게서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이메일에는 차량 쏠림 방지 기술과 수동 변속 시 변속감 개선 기술 등 B사가 총 81억여원을 들여 개발한 핵심 기술이 들어 있었다. A씨는 자신이 다니는 중국 회사에 이 기술을 넘겼다. 다른 B사 전 임직원 2명도 A씨와 함께 기술 유출을 도왔다. 이들이 유출한 기술로 중국 자동차업체는 단기간에 품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전자 등 중국 업계의 추격이 매서운 가운데 국내 기업의 산업기술 유출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김경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등이 발표한 ‘중국 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4년 발생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63건에 달했다. 중국으로 유출된 사례가 34건(5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부분은 퇴사자가 기술을 중국 업체에 팔아넘겼거나 자신이 기술을 갖고 중국 업체로 榕載?경우였다. 기술 유출 범죄에 연루된 인원도 2010년 886명에서 2013년에는 1156명으로 3년 만에 30.5%나 증가했다.
보고서는 “국내에 있는 기업보다 해외에 있는 기업의 영업 비밀이 더 쉽게 유출된다”며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소수이고 대부분 민사적 화해 또는 조정으로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형사 처벌만 통계에 잡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기술 유출 사례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회사는 사건이 터지기 전에 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직원 교육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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