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 시범사업 결과
올해 의료법 개정 추진
의사협회 "신뢰도 떨어져"
[ 고은이 기자 ] 원격의료를 받은 당뇨병·고혈압 환자들이 일반 환자에 비해 건강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1월27일자 A4면 참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 239명을 대상으로 대면진료와 원격의료를 함께 받은 환자군과 대면진료만 받은 환자군을 나눠 원격의료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의사와 원격으로 꾸준히 소통하며 당뇨병을 관리해 온 원격의료 환자군의 혈당은 3개월간 18.85㎎/dL 떨어졌다. 반면 기존 대면 진료만 받은 환자군은 같은 기간 혈당이 2.41㎎/dL 하락하는 데 그쳤다.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도 원격의료를 받은 환자들의 평균 수축기 혈압이 3개월간 3.23㎜Hg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원격의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도 각각 83%(도서벽지), 88%(노인)로 높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진이나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3차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014년 이미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개정안은 동네의원이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돼 있어 일부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동네의원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시범사업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의협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것을 추가로 제공하면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원격의료의 효과라고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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