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희 기자 ] 지난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로 효력이 상실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제도의 공백을 막기 위한 금융권 협약이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된다.
금융감독원과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테스크포스(TF)는 18일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각 금융협회 및 주요 금융기관의 부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실무위원회가 마련한 운영협약을 설명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운영협약 최종안은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가 유사하게 반영됐다.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이 선정된다.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주채권은행이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수 방지를 위해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점부터 채권행사를 자동 유예한다. 또 협의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동 TF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는 각 금융협회 주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말까지 해당 금융기관별 협약 가입절차 완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 1일부터 협약이 본격 시행된다.
이 자리에서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실효에 따른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금융기관이 조기에 협약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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