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한 금액이 101억원에 이른다고 18일 발표했다.
사기 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를 추적하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통해 80억원, 송금 후 지급 정지 등의 과정을 거쳐 12억원의 피해를 막았다.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은행 창구에서 송금하려는 고객을 설득해 9억원의 피해를 예방한 사례도 있다. 농협은행 직원들이 경찰과 함께 창구에서 검거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41명으로 집계됐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수단인 대포통장을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 감축했다”며 “올해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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