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체납 세금 및 국가채권, 신용정보사에 위탁해야

입력 2016-01-10 18:55
2014년 국세체납액 20조원 넘어
숨겨진 재산 파악에 전문성 요구
신용정보사가 징수 효율성 높일 것

김희태 < 신용정보협회 회장 >


한국 국세의 2014년 체납 발생 금액은 20조2532억원으로, 5년 전인 2009년 16조7605억원보다 20.8% 증가했다. 또 매년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정리보류(결손처분)하는 금액은 약 8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방세는 2014년 1조3304억원의 체납이 발생했으며 그해 8819억원을 결손처분했다. 그 밖에 조세채권이나 벌금, 추징금, 과태료 등 벌금류 채권을 제외한 국가채권의 연체 규모도 수조원(2013년 말 기준 6조8000억원)에 이른다.

연체된 국가채권 및 국세·지방세 증가는 국가 재정수입 감소, 세입 행정에 대한 불신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므로 관리의 효율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도 체납 징수 전담팀을 설치·운영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체납 규모를 줄이지는 못하고 있다. 이제는 수년 전부터 논의돼 온 체납 세금 징수 업무의 민간 위탁을 고려해볼 시기가 됐다고 본다.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되며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철저한 내부통제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불법 채권추심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사채업자나 미등록 대부업자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신용정보회사는 협회에서 자율규제위원회를 설치해 불법 추심행위 근절은 물론 민원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신용정보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징수 실적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서류 검토, 독촉장 발송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체납자를 방문해 설득하고 숨겨진 재산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력 운용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세무조사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체납 징수 업무를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면 고급 행정인력을 보다 생산적인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국세는 2011년 12월31일 국세징수법을 개정하면서 체납 징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신용정보회사를 제외하고 캠코로 한정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캠코 역시 금융채권 추심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가채권은 다행히 2013년 8월13일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체납된 국가채권을 캠코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통령령으로 캠코에 우선 위탁하고 캠코의 체납액 회수 업무 수행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묶어 놓은 상태다.

이제는 관계 부처도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법령을 개정하고 체납된 국세, 지방세 및 국가채권의 징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체납 세금은 줄이면서 세수 확보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이 느끼는 불공평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김희태 < 신용정보협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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