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상 막아라"…대부업 단속 강화

입력 2016-01-06 19:06
금융위, 일일점검체계 가동


[ 김일규 기자 ]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연 34.9%인 최고금리 규정이 효력을 상실한 뒤 발생할 수 있는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집중적인 행정지도와 실태 점검에 나섰다.

대부업체들이 연 34.9%를 넘는 금리를 적용하면 시정권고와 현장검사로 강력 대응하고 미등록 대부업체는 고금리신고센터를 설치해 단속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 차관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말 대부업법이 개정되지 않아 최고금리 규정이 효력을 상실한 데 따른 대책이다.

금융위는 대부금리대책반과 상황점검반을 설치해 일일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시·도별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실적을, 금감원은 여신금융회사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점검 실적을 금융위에 통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최고금리가 연 34.9%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대부업체 영업장마다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1332)에서 고금리 신고를 받는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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