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저소득층 전세주태 지원 대상자 모집

입력 2016-01-04 14:52
경기 용인시가 저소득 주민과 신혼부주, 고령자들에게 저렴한 전세주택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7일부터 2월2일까지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입주 희망자 모집은 용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추진하는 저소득 주민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저렴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추진되는데 따른 것이다.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희망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모집 공급 가구수는 총 296가구로 저소득 주민 215가구, 고령자 29가구, 신혼부부 52가구이며 지원한도액은 한 가구당 8000만원이다. 고령자 전세임대 주택은 경제적 능력이 약한 고령자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신설됐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5년 12월 28일) 기준으로 용인시에 주소지가 등재돼 있어야 한다.

1순위자는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2순위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4인 가구 261만2320원)인 가구와 등록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4인 가구 522만4645원)인 가구이다.

전세지원금의 이자는 연 1~2%로 자부담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입주자격 유지시 최대 9번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1577-1122)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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