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대부업법 연장 안되면 '대혼란'

입력 2015-12-29 18:48
쟁점법안에 밀려 효력 상실 위기

여야 '일몰 연장' 합의 불구
정무위, 처리 일정조차 못잡아


[ 유승호 기자 ]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대부업법의 법정 최고 금리 조항은 올해 말로 효력이 끝날 위기에 처했다. 일몰법인 이들 법안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당초 기촉법과 대부업법의 일몰을 연장하기로 여야 간 잠정 합의했다. 현행 연 34.9%인 대부업법 상 법정 상한 금리를 연 27.9%로 낮추기로 했고, 기촉법도 기한을 2년6개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개편과 기업 임원 보수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일몰법 처리마저 늦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거래소 본사를 부산으로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명기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미등기 임원도 고액 연봉자는 보수를 공개할 것을 각각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다.

정무위는 지난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 뒤 4주 동안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일몰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제안했지만 아직 의사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기촉법과 대부업법 일몰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새해 벽두부터 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기촉법은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부실기업 구조조정(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 법이 효력을 상실하면 채권단 100%의 동의를 얻어야만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기촉법이 일몰 연장 실패로 효력을 상실했던 2006~2007년 VK모바일 등이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부도를 맞은 사례가 있다. 대부업법 역시 일몰 연장에 실패하면 법정 금리 상한이 없어져 서민들이 과도한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는 등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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