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ADHD 등 정신질환도 실손보험 보장

입력 2015-12-29 18:36
[ 김일규 기자 ] 내년 1월부터 신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일부 정신질환도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이런 내용의 개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정신질환은 주로 환자의 진술과 행동에 의존해 진단이 이뤄진다는 이유에서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증상이 비교적 명확한 일부 정신질환을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상 질환은 기억상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ADHD, 틱장애 등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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