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조성 공원‘민간사업 제안방식’추진

입력 2015-12-16 16:58
-장기미집행 11개 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선정-
인천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하는 ‘민간사업 제안방식’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하 도시공원 특례사업) 시행방식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진행중인 검단중앙공원을 제외한 무주골공원 등 11개 공원을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공원부지 70% 이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의 부지에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원에서 해제도 가능한 제도다.또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단독 시행이 가능하고 부지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예치하면 시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토지 소유자는 물론 토지주 조합, 개발회사 등도 자격을 갖출 경우 민간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을 하면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구 검단중앙공원(60만5000㎡)은 올해 9월 토지소유주 80여명이 조합을 구성해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개발사업을 진행중이다.

원주시, 청주시, 의정부시 등에서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중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부족한 공원녹지를 확충해 녹색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원이 우선 필요한 지역에 민간자본을 투입해 대규모의 실효를 막고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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