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두 눈 감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입력 2015-12-15 14:02

[ 변성현 기자 ]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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