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7.6㎢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입력 2015-12-14 13:40
경기 광주시는 남아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7.6㎢을 14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공고(공고번호 제2015-1499호)가 이날 오전 9시부터 발효됨에 따라 해제하게 됐다.

해제로 광주시 전 지역은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지가 안정세 및 허가구역 장기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건의한 시의 의견과 성남 ~ 여주간 복선전철 역사 준공이 다가오고 광주 및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따른 개발 계획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해제되게 됐다.

허가구역 해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민원지적과 토지정보팀(760-2812)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