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0개월 만에 1심판결
코레일, 땅 반환 소송 승소
패소한 드림허브 항소 나서
[ 김보형 기자 ]
30조원 규모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 철도차량기지 일대) 개발사업이 무산된 지 2년여 만에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가 갖고 있는 개발사업 부지를 원 소유주인 코레일에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패소한 드림허브는 항소할 계획이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코레일이 드림허브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2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해제는 적법하다”며 “드림허브의 소유권을 말소하고 코레일에 토지를 반환하라”고 코레일 손을 들어줬다.
코레일은 2013년 4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용산 개발사업이 무산된 뒤 드림허브로부터 받은 땅값 2조4167억원을 돌려줬다.
그러나 드림허브는 “금융이자 등 1조2439억원을 코레일이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다. 코레일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땅은 전체 개발사업 부지의 61%인 21만7583㎡에 달한다. 드림허브는 코레일에 실제 지급한 돈이 땅값 3조474억원과 이자 6133억원 등 총 3조6607억원에 달하는 만큼 코레일로부터 1조2439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갈등은 소송으로 비화했다. 코레일은 개발사업 부지를 돌려받기 위해 지난해 1월 드림허브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 1심 재판이 1년10개월 만인 이번에 나온 것이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서울 중심부 땅 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법적 분쟁을 끝내야 한다”며 드림허브에 토지 소유권 이전을 촉구했다. 반면 드림허브 관계자는 “재판부가 자금 조달 과정에서 코레일의 적극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우리 측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해 이른 시일 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소송을 통해 개발사업 부지를 반환받으면 토지 매각 또는 자체 개발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법정 다툼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당분간 사업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부이촌동 등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지역 인근 부동산시장 침체도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서울 한강로 3가 용산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일대에 업무빌딩과 호텔, 쇼핑시설을 묶은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30조원에 달해 건국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꼽혔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2013년 4월 최종 무산됐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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