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팬택 매각 성공 수수료놓고 삼정-KDB대우증권 ‘갈등’

입력 2015-11-12 15:23
수정 2015-11-12 18:53
팬택, 매각 주도한 삼정KPMG "KDB대우증권 수수료 받지말라", KDB대우 "계약서대로 달라"
법원도 4~5억 수수료 어떻게 나눠줘야 하나 '난감'...복수 매각주관사 선정 후유증


이 기사는 11월12일(05:0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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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이 쏠리드컨소시엄에 매각되면서 14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벗어난 가운데 매각주관사간 수수료수익을 놓고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팬택은 최근 매각을 성사시킨 매각주관사 삼정KPMG와 KDB대우증권 등 2곳 가운데 KDB대우증권에 대해 계약해지를 검토했다. IB업계 관계자는 “쏠리드컨소시엄이 팬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삼정KPMG의 회계실사를 도왔을 뿐 KDB대우증권은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며 “팬택 입장에서 주관사 2곳에게 수수료를 나눠 주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팬택 매각주관사 수수료는 4억~5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팬택과 계약상 매각주관사가 거둬들이는 수수료수입은 삼정KPMG와 KDB대우증권이 절반씩 가져가도록 돼 있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이번 M&A에서 삼정도 특별히 크게 기여한 것은 없다"라며 "계약서대로 수수료 절반을 달라"고 주장했다.

법원과 팬택은 난감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매각주관 계약이 2곳으로 돼 있어 KDB대우증권이 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수료를 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3월 해외 매각을 염두에 두고 기존 매각주관사(삼정KPMG)에 더해 KDB대우증권을 추가로 선정했다. 하지만 당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국 자산운용사 원밸류에셋매니지먼트가 자금모집에 실패해 팬택 매각이 결렬된 후 KDB대우증권이 이렇다할 인수후보를 끌고 오지 못했고 쏠리드컨소시엄의 인수과정에서도 대부분 배제되면서 ‘복수의 매각주관사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는 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법원측도 매각주관사를 복수로 선정할 경우 매각 성공의 기여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팬택은 작년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3차례 매각이 무산되면서 청산 위기에 처했지만 쏠리드컨소시엄이 일부 공장설비와 인력과 특허권만 인수하기로 하면서 되살아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쏠리드의 팬택 인수를 허가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허가했다.

안대규/김태호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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