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직 상실
새누리당 송광호(73·충북 제천단양) 의원의 정치인생이 끝이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광호 의원은 이 판결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을 믿을 만하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받았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러 차례로 나눠 뇌물을 받았더라도 하나의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 나눠 받은 금액을 합산해 총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기준인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앞서 송광호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모 대표에게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중국자유무역지구(FTZ)포럼]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