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조희팔 사망현장 있던 인물 3명으로 늘어

입력 2015-11-09 16:49
조희팔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씨의 내연녀 김모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50대 여성 손모 씨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범죄수익금 1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손 씨가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당시 내연녀 김 씨와 조 씨의 지인인 사업하는 남성만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수사로 현장을 목격했다는 인물이 1명 더 늘어난 것이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지난 7일 손 씨를 범죄 수익금 은닉에 관여한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손 씨를 체포하기 하루 전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씨 내연녀 김 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조희팔은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 손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10억원을 건넸으며, 손 씨는 이듬해 조 씨 내연녀 김 씨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 씨와 김 씨는 과거 함께 화장품 관련 사업을 했고 손 씨는 김 씨를 통해 조희팔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김 씨, 손 씨 등을 상대로 은닉재산 뿐만 아니라 조희팔 생사, 도피 행적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대구지법에서는 조희팔 내연녀 김 씨와 손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조희팔이 살아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씨와 손씨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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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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