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폭탄 피하는 팁…사회초년생 직장인 재테크, 무료재무설계상담 받아봐야

입력 2015-11-06 10:26


사회 생활 3년차 김씨는 매년 연말정산에서 그야말로 ‘세금 토해 내기’만 반복하고 있다. 주변 동료들은 적게는 만 원 대, 많게는 수 십만 원 대로 돌려받는다고 하던데,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딱히 과소비를 하지 않고 나름 알뜰하게 사용해왔는데 본인만 세금 폭탄을 맞는지 본인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기로 했다.

이렇듯 김씨처럼 세금 폭탄을 맞거나 평소의 소비습관을 바꾸려는 사람들은 자산관리에서 중요한 새어나가는 돈을 예방하는 법과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는 팁에 대해 전문가에게 재무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매년 연말정산에서 성공할 경우 13월의 월급이 생기기도 하지만, 반면에 실패하면 아까운 세금으로 연초부터 긴축재정으로 시작해야 한다. 우선 사회초년생들은 달콤한 할부 유혹에 못 이겨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득공제를 위해서라면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늘리는 편이 좋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 30%이다. 그러나 카드의 경우 급여액의 25%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여액의 25%까지는 포인트와 할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현금영수증의 경우 최대 40%까지 소득공제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꼭 챙기는 것이 좋다. 또한 월세에 살고 있다면 반드시 월세 소득공제를 챙기는 것이 좋다.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대상자까지 소득공제 대상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최대 10%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 팁 외에도 적금이나 연금보험을 활용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도 좋다. 사회 생활 5~6년차가 되면 결혼 자금을 위한 목돈이 들어가는 데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마련이다. 이 때 활용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한 세테크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연간 소득이 7천 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주가 24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40%인 96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 6개월 경과 6회차 납입, 수도권의 경우 12개월 경과 12회차 납입을 하면 주택 분양 1순위 충족이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혜택 및 내 집 마련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또한 사회초년생 직장인 재테크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품으로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복리혜택이 있어 일반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을 월 34만원, 연 400만원 납입할 경우 최대 167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가입해서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 후 진행해야 한다.

몇 가지 연말정산 팁을 알아두면 소득공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연금저축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목돈 마련까지도 가능하다. 같은 급여를 받는 자들이라도 재무 설계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새어나가거나 환급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경제활동에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은 자칫 과소비를 할 수 있는 시기, 전문가와의 재무설계를 통하여 본인의 목적에 맞는 재무 플랜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데, 요즘은 무료로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재무상담센터(www.richplanasset.co.kr)등을 통해 무료로 재무 포트폴리오를 받아보고, 철저한 재무 계획을 세워보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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