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선처 호소, "자살시도로 인한 잘못된 선택…처분이 너무 가혹하다"

입력 2015-11-04 22:13

에이미 선처 호소

에이미가 졸피뎀 투약 혐의로 출국명령처분을 받은 가운데 항소심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심리로 4일 열린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서 에이미는 "자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졸피뎀을 먹는 잘못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미는 “미국에서 태어났을 뿐 줄곧 한국에서 자랐고 가족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 만약 아무런 연고도 없는 미국으로 쫓겨나서 10년 혹은 영원히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야할지도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당시 심신이 망가져 살고 싶지 않았고 영원히 깨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을 이어갈 자신도 없다"고 말했다.

에이미 측 변호인은 마약 관련 입국 금지 규정상 '10년 이상(영구)'으로 돼 있다며 관련 지침 공개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패소가 확정되면 입국이 영구히 금지될 수 있어 위법 행위에 비춰 가혹하다"며 "강제퇴거 명령은 (출입국사무소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 측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탄원서를 제출해 입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방송인 에이미에 졸피뎀 투약과 관련 벌금 500만원 선고와 함께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