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된서리 맞은 카카오 "이례적 사안…법적 대응"

입력 2015-11-04 14:23
檢,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음란물 방치 혐의
카카오 "무죄 판결 위해 법적 대응…음란물 차단 기술적 조치"


[ 최유리 기자 ]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사진)가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카카오는 이례적 사안이라며 이 전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서비스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이 전 대표의 기소가 이례적이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검찰이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瓚?서비스 대표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현재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카카오그룹처럼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비공개 서비스의 경우 사생활 보호와 유해정보 이슈가 겹쳐 규제가 명확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카카오는 법적 대응을 통해 이 전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취에 나설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문제가 된 카카오 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해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용자 신고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 중지와 같은 후속 조치를 통해 유해 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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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리 한경닷컴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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