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고삐 죄는 정부] "종교인도 근로소득세 적용해 과세해야"

입력 2015-10-20 18:00
국회예산정책처 지적

일시적·부수적 소득 아닌데 세법개정안에 기타소득 분류
근로자와 형평성 문제 생겨


[ 조진형 기자 ] 정부가 ‘종교인 세금’을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로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종교인의 소득을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소득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만큼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종교인 과세를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종교인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됐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이라는 범주를 신설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20~80%의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종교인이 받는 학자금, 식비, 월 10만원 이내의 출산·양육 지원비, 사택 사용이익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지정했다.

종교소득 과세를 반대하는 종교계에 ‘납세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특히 성직 활동은 소득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소득?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종교계 의견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다른 나라에서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을 경우 종교인이 은퇴 때 받는 퇴직금에 대해 어떤 항목으로 과세할 것인지도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인의 기타소득세를 근로소득세와 비교하면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예컨대 연 9000만원을 버는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3인 가정)만 적용하면 1138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같은 금액의 소득이 있는 종교인의 세부담은 666만원에 불과하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종교인 소득 대부분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이 있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선 안 된다”며 “기타소득인 종교소득과 근로소득의 세금 부담 차이가 공개되면 근로자들의 반발도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