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Issue & Focus] 카카오·KT·인터파크 컨소시엄 등 인터넷은행 출사표

입력 2015-10-15 07:02
수정 2015-10-16 15:12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은

2017년께 본격 영업 예상


[ 박동휘 기자 ] 국내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이 2017년께부터 본격 영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 내준다고 해도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깔고 필요한 인력을 구성하는 등의 준비를 마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서다.

인가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카카오, KT, 인터파크 컨소시엄이 제출한 서류를 면밀하게 심사 중이다. 각 컨소시엄이 제출한 자료만 수백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 곳 모두 서류 심사는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위 안팎의 관측이다. 금융위는 각 컨소시엄의 프레젠테이션까지 들은 뒤 연말께 한두 곳에 예비인가를 내 줄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권 인가를 ‘1단계’로 표현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지분을 최대 10%로 제한한 현행 은행법 테두리 내에서 인가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진출을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상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은 산업자본은 인터넷전문뵉扇?한해 ‘은산분리’ 예외를 적용하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경영을 제한하는 원칙을 말한다. 최근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50%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하자고 법안을 제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 결과와 1단계에서 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상황을 지켜본 뒤 2단계 인가 계획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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