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와 에어비앤비 사이…딜레마에 빠진 서울시

입력 2015-10-13 18:53
우버택시 강경 대응과 달리 불법숙박 알고도 제재 못해
시 "법적 처벌 근거 없다"


[ 강경민 기자 ] 세계 최대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를 놓고 서울시가 딜레마에 빠졌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에어비앤비와 같은 방식의 공유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제도를 악용해 불법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13일 “에어비앤비 측에 정식으로 구청에 신고한 후 등록된 업체만을 게재하거나, 등록업체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불법 등록업체가 워낙 많아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박업체 명단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수차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을 공유하는 세계적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는 방을 빌려주는 사람(호스트)과 여행객을 이어주고 결제 금액의 6~12%를 수수료로 받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 또는 지정받아야만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 관련 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려면 해당 숙박 시설이 소방, 방재 등 건축물 용도에 적법해야 한다. 지난달엔 행정당국(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국내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초 시는 공유경제 확산을 위해 숙박업 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려고 했으나 백지화했다. 숙박업 기준을 완화하면 일반 주거지역까지 숙박업소가 난립할 수 있는 데다 기존 숙박업체들의 반발을 의식해서다. 시는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불법 업소 단속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심 업소를 대상으로 벌인 단속에 참여한 것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에어비앤비 등록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것이 없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에 대해 사업자 등록 말소까지 추진하는 등 강력 대응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에어비앤비는 박 시장이 ‘공유도시 서울’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2013년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됐다. 당시 박 시장은 조 게비아 에어비앤비 대표와 만나 공유경제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버는 여객운수법이라는 법적 처벌 근거가 있었지만 에어비앤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만한 법적 근거가 현재로선 없다”고 설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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