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선거구' 대치…또 법적 시한 넘기나

입력 2015-10-09 18:37
획정안 제출 시한 사흘 앞으로


[ 은정진 기자 ]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제출 시한(13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발점인 지역구 의석조차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제출 시한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 법적 처리 기한(11월13일)도 어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8일 오후부터 9일 새벽까지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했으나 지역선거구 숫자와 권역별 의석수 배분, 인구 상·하한선 산정 방식, 농어촌 지역 배려 방안을 놓고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논의 불발의 주된 이유는 농어촌 의석 문제였다. 농어촌 지역 감소 의석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법에 규정된 ‘자치 구·시·군 분할금지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지만 게리맨더링(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기형적으로 변경하는 일) 우려가 제기되면서 획정위원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 측은 합의 불발에 대해 “영·호남 불균형, 인구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데 따라 분구가 불가피해지는 선거구가 발생하는 문제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세부 선거구 획정 작업이 물리적으로 최소 닷貂》?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날 회의가 ‘빈손’으로 끝나면서 국회 제출 시한 준수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 한두 달 전에서야 급하게 선거구를 졸속으로 획정한 과거 총선 때의 악습을 또다시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지난 15대 총선에 적용된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일(1996년 4월11일)을 약 2개월 앞둔 2월6일 공포·시행됐다. 16대 총선 때도 선거일(2000년 4월13일) 두 달 전인 2월16일에, 17대 총선 때도 선거일(2004년 4월15일) 한 달 전인 3월12일에 획정안이 공포됐다. 18대 총선 때도 선거일(2008년 4월9일)을 40일 앞둔 2월29일에, 19대 총선에서는 선거일(2012년 4월11일)을 42일 남겨둔 2월29일에 획정안이 공포됐다.

획정위는 10~11일 이틀 연속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경계 및 구역 조정이 필요 없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실무작업을 병행해 마지막 합의 도출을 시도키로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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