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경남기업, 랜드마크72 매각 무산

입력 2015-10-04 21:18
[ 안대규 기자 ] 경남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꼽히는 베트남 최고층 빌딩 랜드마크72(사진) 매각 협상이 결렬됐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매각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랜드마크72 매각 본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베트남 운용사와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인수후보가 써낸 가격이 최저 입찰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데다 자금조달 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IB업계 관계자는 “우선협상권을 주지 않고 매각을 유찰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원과 경남기업은 베트남 부동산경기 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당분간 매각작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앞으로 경남기업 경영 정상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경남기업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내년 초 매각될 예정이다.

앞으로 랜드마크72 매각 권한은 법원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은행 5곳과 저축은행 10곳으로 구성된 랜드마크72 PF 대주단은 지난 4월 랜드마크72 처분권을 포함한 대출채권을 골드만삭스에 5900억원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했지만 무산됐다.

대주단 관계자는 “당시 골드만삭스에 팔았더라면 주주와 채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渼?“경남기업 노동조합 등이 국부 유출과 ‘먹튀’ 논란을 제기하며 반발하자 골드만삭스가 인수를 포기했다”며 “앞으로 그 가격 이상으로 매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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