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항만공사, 석탄부두 개발 '신경전'

입력 2015-10-01 21:18
시 "해양관광 레포츠 타운 건설" vs 항만공사 "액체화물 전용부두 필요"

2020년까지 신항으로 이전…활용계획 달라 갈등 심화


[ 하인식 기자 ]
울산 남구 태화강 하구의 울산본항 석탄부두 활용방안을 놓고 울산항만공사와 울산시가 대립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울산신항으로 이전하는 석탄부두 자리에 액체화물 전용부두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발표했다. 현재 울산항 석탄부두는 11만7000㎡ 규모의 야적장을 갖추고 있으며, CJ대한통운이 1984년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울산항에서 처리된 액체화물 물동량(1억5407만t)은 전체 물동량(1억9171만t)의 80.3%를 차지할 정도로 액체화물 비중이 높다”며 “액체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전용부두를 추가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탄부두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이전이 예정돼 있지만 민자 유치와 부두 건설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항만공사는 그러나 이전하는 석탄부두 자리에 액체화물 부두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미리 세워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년)에 반영하겠다는 전략이다. 부두 소유권자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도 항만공사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는 석탄부두 자리에 해양 친수공간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울산발전연구원에 ‘울산항 석탄부두 이전에 따른 친수공간 조성방안’을 연구과제로 맡겼고, 다음달 연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이 연구에서 석탄부두 주변 개발 가능 여부, 국내외 주요 항만별 친수공간 사례, 석탄부두 부지 활용계획 설문조사 등을 거쳐 최적의 친수공간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석탄부두 인근에 운영 중인 윈드서핑장, 조정면허시험장 등과 연계해 친환경 해양관광 레포츠타운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울산항만공사 측은 “울산시의 친수공간 조성은 부두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울산의 항만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라며 “항만 본래 기능에 맞는 계획을 원칙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울산시는 “석탄부두는 태화강 하구와 도심에 근접해 30여년 동안 분진을 발생시키며 시민에게 고통을 안겨줬다”며 “친수공간을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맞섰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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