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부자, 기초연금 못 받는다

입력 2015-09-29 18:26
복지부, 소득인정액에 포함
액면가로 가치평가해 반영
"주가 산정방법 차후 개선"


[ 황정수 기자 ]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할 때 수급 대상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가치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기로 했다. 비상장주식은 가격을 매기는 게 쉽지 않고 보유 현황 조회가 안 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에서 빠져 있어 비상장주식 부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생겼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국세청으로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비상장주식 보유 현황 자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액면가로 비상장주식 1주의 가치를 계산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득인정액은 연금 수급 대상자의 월 소득을 뜻하는 말로 임금 외에 부동산 주식 등 보유 자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이다. 현재 소득인정액이 93만원 미만인 만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 기준)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비상장주식 가치를 소득인정액에 반영하지 않았다. 국세청과 협의 없이는 비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조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서 매매되는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공식 가격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도 소득인정액에서 누락된 원인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감사원의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 결과에서 5억원 규모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자산가가 기초연금 192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에만 총 38억원의 기초연금이 비상장주식 부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금 낭비’ 논란이 커졌다.

하지만 복지부가 비상장주식 가치를 액면가로 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비상장주식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재 금융투자협회의 장외주식시장(K-OTC) 등에서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액면가로라도 비상장주식 가치를 계산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비상장주식 가격 산정과 관련해선 차후에 추가적인 개선책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