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늘어나면 살던 영구임대 비워줘야

입력 2015-09-21 19:02
국토부, 거주기준 적용 강화


[ 김보형 기자 ] 이르면 연말부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도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집을 비워야 한다. 경제력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임대주택에 그대로 눌러앉아 살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국민임대주택에 적용 중인 재계약 거절 근거를 영구임대주택 등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준주택에 공공주택건설법이 정한 최저주거기준(1인 가구 14㎡ 이상)을 만족하는 주택법상 준주택(기숙사·고시원·오피스텔)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도입 예정인 공공실버주택 입주 대상 1순위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국가유공자’로 규정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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