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남대문시장 '기업형 노점' 퇴출시킨다

입력 2015-09-14 18:58
서울 중구 '노점 실명제' 도입…'바지사장' 원천차단

1인 1개…미등록땐 즉시 철거
재산 3억 초과하면 허가 취소
3년간 매매·전대 등도 불가능

일부 노점 청년실업자에 할당
남대문·동대문은 야시장 조성


[ 강경민 기자 ]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명동과 남대문·동대문시장에 노점실명제가 도입된다. 이곳에서 노점행위를 하려면 실명을 등록해야 하며 1인당 1개만 운영할 수 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노점 임대와 매매 등을 금지해 한 사람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여러 개 노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노점’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노점 질서 확립과 자활기반 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4일 발표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노점실명제를 통해 노점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무분별한 노점 난립을 막겠다는 것이다.

중구에 따르면 명동과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등엔 1300여개의 노점이 밀집해 있다.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등 관광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게 중구의 설명이다. 도심 노점 특성상 기업형 노점의 임대나 매매 등 불법거래가 잦고 주변 상인들과의 마찰도 많다.

이에 따라 중구는 노점에 일시 도로 점용을 허용하는 노점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실명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은 철거한다. 노점실명제는 실제 영업 여부와 장소, 시간 등을 조사해 노점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허가 과정에서 재산조회 동의서를 받아 부부합산 재산 기준이 3억원을 초과하면 허가를 취소한다.

중구는 특정인에 고용된 ‘바지사장’이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점 등록 후 3년 동안 임대나 매매, 전대 등을 금지한다. 현재 노점 바지사장들은 대부분 매달 수십만원에 불과한 월급을 받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으로, 한두 달마다 수시로 바뀐다는 게 중구의 설명이다. 중구청은 “3년 동안 노점 운영만 하겠다는 청년 알바생이 있지 않는 한 기업형 노점은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구는 남대문시장의 노점 30개는 청년 실업자나 저소득층에 배정할 예정이다. 3년간 영업권을 줌으로써 최소한의 자활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점 총량제를 도입해 현재 명동에 272개인 노점을 하루 197개 이하만 영업할 수 있게 3부제로 운영한다. 상인 영업을 방해하고 마찰을 빚는 포장마차는 영구 퇴출한다.

남대문과 동대문엔 전 세계 관광객이 몰리는 스페인 산미겔 시장과 대만의 야(夜)시장을 벤치마킹한 관광형 야시장을 조성한다. 내년 3월 문을 여는 남대문 달빛 야시장에선 매주 주말마다 다양한 야식 메뉴와 전통 궁중요리를 맛볼 수 있다. 동대문 야시장은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운영되며 특화된 디자인으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도심 노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법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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