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분석
"노조 파업 무기로 무리한 요구"…단체협약에 노조특권 많아
공장 옮길 때 사전협의 등 경영권 침해 조항도 수두룩
[ 김순신 기자 ]
대기업 10곳 중 9곳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노동조합 조합원 가족을 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곳은 공장 이전 등 경영상 결정을 할 때도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자동차 화학 정유 조선 은행 등 주요 대기업 10곳의 단체 협약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파업 등을 무기로 한 노조와 단체 협약을 맺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노조나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특권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경련이 조사한 10곳 중 9개 기업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노조 조합원 가족을 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기업은 직원 전보 및 공장 이전 등 경영상 결정을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고 있었다. 6개 회사는 중·고등·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주는 등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자동차 회사는 단체 협약에 따라 정년퇴직자 및 20년 이상 근속한 뒤 퇴직한 직원의 자녀와 7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신입사원 채 ?때 우대하고 있다.
D자동차 회사도 직원이 정년퇴직한 뒤 1년 이내에 회사에 적성과 전공 등이 채용 규정상 적합한 자녀의 취업을 요구하면 우선 채용한다. E화학 회사는 불가피하게 퇴직한 근로자의 자녀가 채용기준에 적합하고 경쟁자와 같은 조건이면 채용시 우대하고 있다.
G정유회사 단체협약에는 정년 퇴직자의 직계가족이 채용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단체협약을 통한 경영권 침해도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경련 관계자는 “인사·경영권은 노조와의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8개 회사가 단체협약에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넣었다”며 “법을 뛰어넘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당장 사업을 해야 하는 사측이 굴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A자동차 회사는 생산 및 정비 등을 하도급 또는 용역으로 전환하려면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 B자동차 회사도 신기술 도입 등을 하려면 노조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H조선 회사는 매각·합병·공장 이전 등을 할 때는 한 달 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단체협약과 노조를 승계해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책임질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유급 연차 외에 월차 휴가를 주고 자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복리 후생도 다수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개 회사는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비 전액을 지원해준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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