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분위, 콘텐츠 기업 약관 모니터링 10월 실시

입력 2015-09-09 12:49
<p>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백윤재, 이하 콘분위)가 콘텐츠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준수 여부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을 10월 한 달간 실시한다.

모니터링은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수준의 약관을 사용하도록 유도해 이용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진행돼 왔다. 올해는 250개 콘텐츠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콘분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약관교부설명 △약관변경 △정보제공의무 △과오금환급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하자피해보상 △이용자보호 △콘텐츠분쟁해결 등 9개 항목의 25개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조사해 1차 결과를 11월 개별 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콘분위는 이어 사업자들의 자율적 지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위반사항을 痴ㅗ?수 있도록 한 뒤, 재검토와 사업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2월 최종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콘분위는 조사대상 업체들에게 모니터링의 취지와 내용, 절차를 설명하는 사전 교육을 오는 2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또한 교육을 조사대상이 아닌 콘텐츠 기업들에게도 개방해 이들이 자사 약관이 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여부를 꼼꼼히 체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7일까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02-2016-4109)으로 신청하면 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정경미 사무국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콘텐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안전한 콘텐츠 이용환경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늘어나고 있는 게임콘텐츠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한 보호지침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라 지난 2011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위원회로 사무국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다.</p>

박명기 한경닷컴 게임톡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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